내달부터 최고금리 인하…당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8-01-11 12:00


다음달 8일부터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범부처 공조를 통한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제도도 정비합니다.

당국은 정례적 통계조사를 통해 사금융 규모와 이용자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범부처간 신속대응 메뉴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불법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3개월에서 1~3년으로 확대하고 3개월 내 2회 이하 등 전화번호 변경횟수도 제한될 전망입니다.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금은 최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고, 불법적 이득을 취한 불법사금융 업자에 대해선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를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를 초과한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특례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3년간 1조원 공급을 목표로 진행되는 정책서민금융은 상환능력에 따라 12~24%금리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이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복지지원 등을 연계하는 등 정보 사각지대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 단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