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설명회 때 총리 탄 승용차 가로막은 혐의 성주 주민 기소

입력 2018-01-10 21:11
검찰이 2016년 성주 사드 설명회 때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탄 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 주민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성주 주민 A(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총리를 경호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조사 등을 토대로 A씨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황 전 총리가 탄 차를 의도적으로 가로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가족과 함께 성주에 계속 살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랬다"며 "충돌사고 책임은 총리가 탄 차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황 전 총리는 2016년 7월 15일 성주군청에서 사드 설명회를 하던 중 주민 항의가 거세지자 군청 인근에 서 있던 버스로 들어가 4시간가량 머물다 한 경찰관의 개인 승용차를 타고 헬기가 있던 성산포대로 가던 중에 A씨 승용차에 막혔다.

승강이를 벌이다가 황 전 총리가 탄 차가 A씨 승용차를 충돌한 뒤 밀고 갔다.

이 사고로 부상한 사람은 없었다.

경북경찰청은 사고 직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초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