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문턱 낮추고..세제·금융지원도

입력 2018-01-11 10:00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합니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통한 혁신적인 플레이어를 육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와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상장요건 등이 전면 개편됩니다.

연기금은 코스닥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고, 연기금투자풀에 코스닥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금운용 평가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관·해외투자자 유인을 위한 코스닥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거래소·협회 등이 참여한 3천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 펀드 등도 조성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 건전성, 신뢰성 강화도 이번 발표에 핵심 사항입니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를 분리하고, 코스닥위원회가 상장 및 폐지 심사를 모두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른 거래소 경영평가 체계도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코스닥본부 예산·인력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건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부실기업 실질심사대상 확대와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 의무도 강화됩니다.

비상장기업이 코넥스시장을 거쳐,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전용 비상장 거래플랫폼을 신설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의 공모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학대해 코넥스 시장의 자본조달 기능을 제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 등의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위한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 신설과 PEF 진입·운용 규제도 개선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코스닥 기업에 대한 공시실무 지원을 확대하고, 섀도우보팅 제도 일몰과 주주총회 활성화를 통해 소액주주 견제기능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코스피 상장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단계적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에게도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