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추 '집유'로 풀어준 까닭은

입력 2018-01-10 14:56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징역형..추명호·박상진 무죄

"진실 바라는 국민 소망 져버려"..'우병우 장모' 등 4명은 벌금형



윤전추 집행유예, 추명호·박상진·김경숙·정매주는 무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

윤전추는 선고 직후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전추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져버렸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윤전추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