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기울어진 운동장, 국내기업 부담 줄여야 경쟁 가능"

입력 2018-01-10 17:17


<앵커>

기업 경쟁력 저하까지 이어지는 국내 IT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해외기업에 대한 혜택을 근본적으로 손을 볼 수 없다면 국내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게 정답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어서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페이스북 부사장의 방한은 방통위가 해외기업 역차별 소지가 있는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기업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페이스북이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용수 방통위 차관은 페이스북 부사장에게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망 사용료를 둘러싼 해외기업 역차별 문제는 한편으로 정부가 개정한 '통신사업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고시가 발목을 잡은 사례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관련 고시 개정 이후 조사결과 콘텐츠 기업들이 통신사에 내야 하는 사용료는 해외보다 평균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제도개선연구반을 가동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해외 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글 등 해외 거대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국내 제도가 가진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에는 포털 기업 등에 대한 규제를 늘리고 여기에 해외기업도 포함시키는 이른바 'ICT 뉴노멀법'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섣부른 추가 규제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 결국 우리 국내 기업에게만 규제가 적용되면서 국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발전하지 못했죠. 지금 뉴노멀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규정들은 제 생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규제집행력이 담보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규제를 늘리는 대신 현재 운영중인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해 정부가 역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학계와 인터넷 업계는 이 고시에 따라 해외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도 역차별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