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에 덧칠만 하고 1억5천?" 조영남 사기혐의로 또 기소

입력 2018-01-09 11:17


이른 바 그림 대작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같은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서울고검은 조영남 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영남 씨를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조영남 씨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 지난해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조영남 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재수사를 통해 조영남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특정 붓 터치를 할 수 없고 대작을 인정한 점 등 혐의가 입증된다는 판단이다.

조영남 씨는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을 17명에게 팔아 약 1억5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즉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조영남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최후 진술에서도 "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조수를 뒀다.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며 "11개 미술 단체에서 조수를 쓰는 게 관행이 아니라고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지난해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영남 씨 측 변호인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 해서 일일이 그림을 사는 이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 검찰에선 처음에 조수가 90%를 그렸다고 했는데 얼마나 그렸는지 구체적 증거가 없다. 모든 작품의 아이디어는 조영남 씨가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