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경찰관의 1인 시위 "동료 여경 성희롱, 조직 내 갑질 있었다" 사건의 진실은?

입력 2018-01-08 19:11


현직 여자 경찰관이 동료 여경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조직 내에서 음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8일 오전 2시간가량 경남지역 한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마친 A 경위는 작년 4월 당시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던 후배 여경으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다며 사연을 털어놓았다.

후배는 함께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B경사로부터 한 달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하고 신체 접촉도 있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상담해왔다.

A 경위는 후배 여경에게 절차에 따라 성희롱고충상담원과 상담을 하고 지구대장에게도 보고하라고 조언했다.

곧 경찰은 감찰에 착수해 B경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처했다.

당시 후배 여경은 감찰 과정에서 B경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결과는 '성희롱'으로 조정됐다.

이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 경위는 조직 내에서 B경사를 음해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구대장이었던 C경감은 치안평가가 꼴찌를 하게 됐다며 공개적으로 자신을 오히려 질타하기도 했다고 A 경위는 토로했다.

A경위는 "경찰 내부지침을 보면 피해자는 물론 제보자도 신원보호를 해줘야 하며 음해성 소문 유포, 신고 사실 보안 소홀 등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우 별도 비위로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당시 사건 후 내가 제보자라는 소문이 다 퍼지고 음해성 소문이 떠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던 지난해 6월 말, A경위가 현직 신분임에도 1인 시위에 나서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날 등산로 입구에 나흘 동안 차가 주차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차적조회를 해보니 인근 마을주민 차라 시에 통보하고 현장출동은 따로 하지 않았다는 A 경위는 설명했다.

그런데 다음 날 차 안에서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자살이었다.

이 일이 발생한 후 C경감은 출동을 왜 하지 않았느냐며 언론과 유족에 알릴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 A경위는 덧붙였다.

특히 후배 여경 성희롱 사건 가해자였던 B 경사가 이 사건과 관련 자신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알고 더 놀랐다.

검찰 조사에서 A 경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큰 상처를 받았다.

A 경위는 이후 각종 음해성 소문과 억울함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단기 기억상실증까지 와 정신과 치료를 6개월 동안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만발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며 "1인 시위를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으나 나를 믿어주는 후배들을 보고 용기를 얻어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나섰다"고 설명했다.

A 경위는 진상조사를 통해 자신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C경감은 "이 건에 대해서는 경남지방경찰청 감찰 뒤 징계까지 받았다"며 "당시 감찰을 받으며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 양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경남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A 경위가 갑질이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한 부분이 있다"며 "A 경위가 추가로 감찰을 요구하는 만큼 해당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조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 경사에게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