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에게 강제로 밥을 떠먹이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병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24)씨 등 인천 모 종합병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원장 B(36)씨도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초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 직장어린이집에서 1∼2살 원생 3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분석 중인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C(1·여)양의 머리를 붙잡고 강제로 밥을 떠먹인 뒤 음식을 뱉지 못하도록 손바닥으로 입을 막는 장면이 담겼다.
낮잠 시간에 깨어 있던 원생을 일으켜 세우고 얼굴을 한 차례 때리거나 세게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도 확인됐다.
이들 보육교사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당한 원생은 현재까지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귀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한 학부모가 지난달 23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관할 인천시 계양구는 해당 병원에 원장과 보육교사를 교체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 15명은 모두 퇴소한 상태다.
병원 측은 이달 중으로 원장과 교사를 새로 채용하고 학부모들에게 한 달간의 휴가를 줄 방침이다.
병원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고 사람을 새로 뽑는 동안 학부모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휴가를 주기로 합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