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력 '호봉반영' 알고 보니…문재인 정권 아닌 2012년 첫 도입
시민단체 공무원 핫이슈? 동일분야는 호봉 이미 반영 중…비동일분야 적용 추진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 시민단체 공화국 선포" 비판에 “사실무근” 적극 해명
시민단체 공무원 호봉 반영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2012년에 이미 도입됐다?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제도가 지난 2012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던 한국당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2년 1월 공무원보수 규정을 개정하면서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은 100% 이내 범위에서 호봉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서 정한 '단체'에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포함되며 실제 여성단체 출신이 여성가족부에 채용되면서 호봉인정을 받는 등 동일분야 채용 시에는 호봉을 인정받아왔다.
시민단체 공무원 호봉 인정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
이런 가운데 인사처는 이번 달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동일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도 70% 이내 범위에서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호봉에 반영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전날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동일한 분야에서 일한 시민단체 경력은 ‘이미 호봉에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가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냈다.
인사처는 "동일분야는 아니지만, 공익증진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경우 호봉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지나치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1만 3833개에 이르고 진보단체, 보수단체 모두 섞여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서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국민 혈세를 바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공무원 호봉 인정이 2012년부터 도입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당의 반응도 머쓱해지게 됐다.
한편 인사처는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시민단체 상근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지와 인정비율은 각 기관의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시민단체 공무원? 2012년부터 지금까지 침묵한 까닭은 뭘까?” “지난 정권에서는 보수단체들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서 조용했을 듯”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 중이다.
시민단체 공무원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