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충돌 공격을 한 중국어선을 추적하기 위해 우리 해경이 중국해경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공조수사에 나섰다.
불법 조업으로 나포되는 과정에서 폭력 저항을 한 중국어선 선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5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단속 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불법 조업)로 90t급 어선 선장 A(34)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의 선박에 탄 선원 8명과 나포된 다른 선박에 탄 선원 11명 등 19명도 조사 중이며 달아난 다른 선박 선장 B(44)씨를 수배 조치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35해리(64.82km·어업협정선 내측 21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을 위해 등선하던 해경 요원들에게 쇠꼬챙이를 휘두르고 나무 의자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50여척의 중국어선들과 함께 우리 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며 멸치 등 잡어 30kg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나머지 선원 19명은 추방하기로 했다.
또 나포된 A씨의 어선을 탈취하려고 충돌 공격을 했던 중국 선박들에 대해서도 중국해경국에 확인 요청을 해 공조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은 당시 중국어선들이 3천t급과 1천500t급 해경 경비함정에 대해서도 충돌을 시도하자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 453발과 개인화기인 K2 등을 발사해 어선들을 쫓아내고 2척을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