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트렌스젠더가 배우자인 트렌스젠더 여성에게 정자를 제공하고 그 결과 자녀를 갖게 되었다면, 그 자신도 엄마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독일 연방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안 된다"고 결론 내리고 해당 트렌스젠더는 아빠로만 법적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rbb 24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임신한 뒤 2015년 6월 아이를 낳은 배우자 여성과 더불어 자신도 엄마로 동시에 호적청에 등록하려고 했으나 좌절하고 나서 이에 관해 새롭게 판단을 구하는 것과 관련해 앞선 하급 재판에서 패배한 트렌스젠더가 상고한 데 대한 최종 판단이었다.
이 트렌스젠더는 2012년 성전환했지만, 자신의 정자로 임신한 배우자에게서 약 3년 뒤 아이를 얻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아이를 낳은 사람만이 엄마이며 정자를 제공한 이는 아빠의 지위를 가진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실 탓에 트렌스젠더의 기본권이 침해받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독일레즈비언&게이연맹(LSVD)은 이 판결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관한 법적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고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가족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고 rbb 24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