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일부터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 정보를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 및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기준점은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정하는 지적기준점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제공됐습니다.
이 같은 측량기준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해 별도로 설치, 관리된 겁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없어, 이용자의 불편은물론, 비슷한 위치의 각기 다른 기준점들이 중복 설치되는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측량기준점 일원화 협의체'를 구성해 측량기준점 통합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측량기준점 통합 서비스는 전국의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의 설치 현황 및 성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향후 공공시행자가 측정하는 공공기준점도 해당 서비스에 통합하여 모든 측량기준점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