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 화재 사망사건, 부검 결과 외상 없어…모친은 혐의 인정?

입력 2018-01-02 23:07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사망한 3남매의 부검 결과 특이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 20대 엄마는 울면서 혐의를 인정하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부터 3남매를 부검한 결과 특이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인 화재로 사망한 시신에서 발견되는 흔적인 기도 내 연기 흡입 흔적 등이 확인돼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외부의 물리적인 힘으로 사망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남매의 시신에서 거둬들인 가검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약물이나 독극물 등 정밀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화상을 입은 양팔을 붕대로 감은 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A씨는 심사 내내 흐느껴 울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 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꺼 불을 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