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기안전법·시간강사법 등 처리…'빈손국회' 겨우 면했다

입력 2017-12-29 20:10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서 안전인증 관련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기안전법'을 비롯해 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12월 임시국회는 개헌특위 연장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본회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빈손국회' 우려도 제기됐으나,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이날 극적으로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이날 국회에서는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기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법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상인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주장해왔다.

전기안전법과 함께 일몰법안으로 분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이지만, 현장에서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라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3차례에 걸쳐 도입이 유예됐다. 이날 개정안 의결로 법안의 시행은 내년 1월 1일에서 다시 1년 유예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이코스', '글로', '릴' 등 최근 인기가 높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무공무원 선발을 상대평가에서 사실상의 절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국립외교원 정규 과정을 마친 후보자 중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외무고시 폐지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구개발(R&D) 분야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를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수준으로 세율을 맞춰주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이변도 있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의 경우 홍영표 의원의 반대토론을 거친 끝에 부결됐다.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6월까지 활동을 연장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는 내년 3월말까지 시한을 연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및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감사원의 경우 이달 1일부터 시작된 공백사태가 마무리됐으며, 대법관 후보자들 역시 전임자와의 공백 없이 새해부터 일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상임위원장도 교체됐다.

운영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무위원장으로는 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국방위원장으로는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각각 선출돼 한국당 복당파 3인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지만,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 등에 대한 신병처리는 검찰 손으로 넘겨졌다.

이처럼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와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면서 12월 임시국회는 가까스로 '빈손'을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야의 정쟁으로 지난 22일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