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시행에 앞서 스스로 더 높은 기준으로 솔선수범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보내 눈길을 끈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주변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한 통 보냈다.
문자메시지에서 김 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공정위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직원, 전관을 만나면 5일 이내에 반드시 감사담당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일반 직원은 정해진 범위 내의 민간인을 접촉할 때만 보고해야 하지만 저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을 보고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한 접촉은 면담, 전화, 문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혹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기에 미리 알려드리고 양해도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자메시지를 자신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괄 발송했다.
이러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 기관 중 공정위가 최초이기에, 본인부터 더 높은 기준으로 솔선수범하겠다는 점을 널리 알린 셈이다.
김 위원장은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취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랐다.
그는 "이 규정은 접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죄송합니다. 저를 어여삐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해프닝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애초 언론인과의 접촉도 보고서 형식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정에 언론인과의 접촉이 보고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보고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