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제 후원중단 대신 정유라 지원"

입력 2017-12-27 18:39
박영수 특별검사는 2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관계자들의 '박근혜·최순실 뇌물' 사건 항소심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진정한 사회공헌 활동을 모독하고 있다"면서 삼성의 시민단체 후원금 중단 사례를 언급했다.

박 특검이 언급한 시민단체는 서울 YMCA로, 삼성전자가 1984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사업을 후원한 곳이다.

서울YMCA에서 동요사업을 담당한 직원 김모씨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전자의 후원금 중단 경위를 진술했다.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4년 이 단체에 2억5천만원을 후원했다가 이듬해인 2015년엔 1억5천만원으로 1억원을 줄였다.

김씨는 당시 "2015년을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후원이 중단됐다"면서 "삼성 측에서 사정이 어렵고, 어린이들이 동요를 부르지 않아 홍보 효과가 적다는 이유를 댔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어렵다면 다른 데는 얼마나 어렵겠냐'라는 생각도 했다"고 증언했다.

삼성전자의 후원이 끊기면서 2016년부터는 동요제 등 동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김씨 증언이다.

삼성이 후원을 끊은 그해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는 올림픽 유망주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고가의 말들이 지원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박 특검은 이날 "피고인들이 최씨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던 해 한 시민단체에 모질게 후원금을 중단했다"며 "이 사건 뇌물이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을 볼 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 같은 특검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은 당시 증인으로 나온 서울YMCA 직원 김씨에게 "삼성전자에서 2012년 초부터 동요사업 후원을 중단할 계획이니 다른 기업의 후원을 알아보라고 했다"며 급작스럽게 후원을 끊은 게 아니라고 특검과 증인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