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오늘(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비용, 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8월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12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정씨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과 달리 공여액이 가장 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220억2800만원 부분은 전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2014년 9월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바 없다"면서 "그것을 기억 못하면 치매"라고 강조했습니다.
2심 구형에 대해 삼성 변호인 측은 "뇌물죄 전제조건인 경영권 승계작업은 특검이 만든 가상 개념"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해준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