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일자리 예산 34.5% 1분기 집행

입력 2017-12-27 17:07


정부가 내년에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무원을 추가로 충원한다는 계획입니다.

2만3,000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정규직원을 상반기 중 절반 이상 채용하고 육아 휴직 후 복직을 유지하는 회사에 세금 혜택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중 역대 최대 수준인 34.5% 이상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명예퇴직을 늘려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며 보육·요양·보건 등 공공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5,000명을 더 확충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늘어납니다. 육아 휴직 후 일자리로 돌아온 여성 노동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복직 인원 1명당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1명당 인건비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줄 경우 매달 40만원 한도에서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는 대상도 종전 중소기업 등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미취업자 1,000명에게 향후 3년간 횟수 제한 없이 구직·구인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 보장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우수 구직 희망 기업을 2,000개 이상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 제작소’도 신설해 청년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작업반과 이외 청년 100~200명이 참여해 테마별 청년 고용 정책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확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도 확대합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포함해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낙찰제방식의 입찰에서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적격심사에서도 일자리창출 우수업체부터 가격 및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추진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300억원 이상 종심제에도 사회적책임 중 고용항목 배점을 확대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의 낙찰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EDCF(대외협력개발기금) 지원 해외인프라사업의 참여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완화기반을 조성하는데 1월 중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역량제고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등이 법제화 등도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일자리 확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