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코스닥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입력 2017-12-27 16:43


<앵커>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와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상장 진입 요건 개선 등도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본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정경준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코스닥 시장 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비중은 7.6%.

반면 개인투자자 비중은 8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중심의 코스닥 시장에 연기금 등 기관자금을 공급해 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해 당초 모험자본 시장으로써의 코스닥 시장의 본래 역할을 되살리는데 정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를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수익률 평가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지수를 새로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혼합으로 구성될 새 벤치마크지수는 시총 기준 외에도 유동성,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고려해 현재 한국거래소가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정부는 또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 세제유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가 유력합니다.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 0.3%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여타 기관투자자들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익거래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수익거래인데,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코스닥 주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대거 매수세 유입이 기대됩니다.

당장 코스닥 시장 내 유동성 공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정부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지난 4월말부터 한시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 기간 코스닥150 종목을 중심으로 한 거래대금이 증권거래세 면제 이전 대비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관계자

"차익거래 면세가 결국은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시장 효율성, 즉 가격발견기능도 제고하는 것 같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혁신성장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금공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행 코스닥 상장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적자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테슬라요건'을 확대해 시가총액 또는 자기자본 등 단일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테슬라요건 상장시 주관사에게 적용했던 풋백옵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투자자 이익보호 등을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에 우선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연기금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코스닥 시장 신뢰 제고을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확대 등 퇴출심사를 강화하고, 코스피와의 차별화를 위해 코스닥시장본부의 예산과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련 후속조치를 오는 1월 구체화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