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석방 여부를 두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후 2시 321호 법정에서 이우철 형사2부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 구속의 정당성과 석방의 필요성 등에 관해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입장을 들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25일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5일 구속된 지 열흘 만이다.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석방을 주장했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석방된 바 있다.
반면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이 구속된 이후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고,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는 만큼 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구속 이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리는 기존 구속적부심 때와는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는 점에서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