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보류’ 이대목동병원, 내년부터 그냥 ‘종합병원’

입력 2017-12-26 12:53


신생아 4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 신청한 기관 51개 중 42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이대목동병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 여부 최종 결정 때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현재 2기 상급종합병원인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말까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위를 유지한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면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에는 2기(2015∼2017년)에 지정된 43개 기관 중 울산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이 제외된 41개 기관이 재지정됐고, 칠곡경북대병원이 신규 지정돼 총 42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지난 5개월여간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리스트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