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조사를 진행해, 백내장 수술과 체외충격파쇄석술 등 보험료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조사대상 지급건수(28만9,334건) 중 1만5,884건의 허위청구가 적발됐으며, 해당 지급보험금은 119억원 규모입니다.
그 중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은 50개소에 달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은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수술급여를 편취하기 위해 1회에 실시한 수술을 2회로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뇨기과에서 이뤄지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건수(26만3,865건)의 4.6%인 1만2,179건이 시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진단서를 발급하는 허위청구가 있었으며, 지급보험금은 186억원 규모입니다.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은 70개소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