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상장회사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위반한 회사들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17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를 엄중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주권상장법인과 직전사업연도말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해당됩니다.
특히 내년 11월부터 외감법 전면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회사의 이사회·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시에는 대표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현행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됩니다.
외부 감사인도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의무가 있어, 감사의견을 의견거절하거나 비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라도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