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사기대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확정

입력 2017-12-24 15:51


5조원대의 회계조작을 통해 금융권에서 21조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연도에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5조7,059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이 좋은 것처럼 속여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데 이어 2심은 고 전 사장이 재직 당시 받은 성과급을 회사에 반납했고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도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