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고양삼송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사업자 공모를 오는 26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료를 할인해 시세의 80%로 공급됩니다.
사업방식은 LH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춰야 하며,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회주택 공모는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사회주택 운영계획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LH는 오는 26일 공모를 게시하고, 내년 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초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