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오늘 대법원서 최종 판결
대법,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대표 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무죄 확정
홍준표 대법원 판결은 홍준표 '승'이었다. 홍준표와 이완구가 결국 웃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22일 오후 2시 내려졌는데,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
홍준표 대법원과 이완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한 상태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홍준표 대표는 김창석 대법관이, 이완구 전 총리는 김재형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았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죄를 확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재판 모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줬다는 성 전 회장과 윤모씨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준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준표 이완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며 홍준표 대표를 기소했다.
이완구 전 총리도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기소됐다.
두 사건 모두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한편 홍준표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결론이 나자 한국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고 무척 기쁜 일"이라며 "홍 대표가 오랜시간 동안 긴 터널을 뚫고 나왔듯 한국당도 탄핵 이후 오랜 침체를 딛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제 확고한 홍 대표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에 매진하여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사랑받는 정당이 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법원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