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협회는 지난 21일 발생한 제천 화재 현장 원인과 관련해 "해당 스포츠센터는 드라이비트 공법(외단열시스템)으로 시공된 건물로, 심재로 사용된 스티로폼 등 가연물을 통해 연소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비트 심재로 사용된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의 연소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의해 인명피해가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6층 이상 건축물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1년에 준공된 제천 건물은 건축법에 소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는 또 "제천 화재 현장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 대다수가 피난처를 확보하지 못 한 것도 피해를 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 현장의 발화 원인은 조사 중이나, 주민들에 의하면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용접작업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제천 화재 현장에서는 29명이 사망했고 29명이 부상당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제천 화재 건물의 소유주는 삼성화재 재물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험은 사망자 1인당 최대 1억원, 부상자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