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집필실 논란' 이외수 퇴거조치 의결

입력 2017-12-21 19:10
강원 화천군의회가 21일 소설가 이외수 작가에 대해 '퇴거조치'를 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화천군의회는 이날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감성마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군의회는 상서면 감성마을에서 집필활동을 하는 이 작가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조사특위는 결과보고를 통해 "이외수 작가가 거주하는 집필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해 사용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집행부(화천군)는 대부료(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2006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묵인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 작가가 화천군 공유재산을 점유해 무상사용하고 있었던 바, 채권소멸시효에 따라 통지한 날로부터 5년간 대부료를 소급 추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법한 무상사용 중지통보' 후 집필실을 비우는 것을 포함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라고 화천군에 요청했다.

화천군은 법적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작가는 지난 8월 한 행사장에서 술을 먹고 최문순 화천군수를 향해 막말한 것이 10월 27일 화천군의회 이흥일 군의원의 10분 발언을 통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