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재벌가만의 이야기 아니야… 상속인 권리 숙지 필요해"

입력 2017-12-21 13:55


지난 달 CJ그룹를 둘러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이달 21일 최종 선고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사망 후 그의 혼외자인 이재휘씨(53)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혼외자 이 씨 측 변호인단은 이 명예회장 사망 당시 상속액을 2조5000억원으로 보고 이 가운데 11분의 1인 2300억원을 이 회장에 대한 유류분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이 씨 측이 이 회장과 이 회장의 모친 손복남 CJ 고문 등 4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청구한 금액은 2억100원. 이에 12월21일로 예정된 선고기일 전까지 청구액을 확장한다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유류분을 2300억원으로 특정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액은 2억100원으로 유지된다.

반면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명예회장이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이 씨 측은 전혀 증거가 없이 모든 것을 추측에 의해 주장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이씨 측은 이 명예회장이 이 창업주로부터 받은, 유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지 증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현재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라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가름할지는 귀추를 주목해봐야 할 것"이라며 "이렇듯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고인의 유언 등에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되는 상속액을 가리는 만큼 상속개시 시의 총 상속액 산정 등과 관련해 치밀한 분석과 법률적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분쟁은 비단 재벌가의 일만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분쟁의 정확한 개념과 정의를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가족 간의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준비이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로 유언보다 앞서는 권리이다. 사망자와 상속인 간 관계에 따라 유류분 인정 비율이 다르다.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및 형제자매의 경우는 3분의 1이 이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 유류분소송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한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분을 가로챈 경우, 상속 개시 이후 혼외자가 나타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과다한 증여가 이루어져 기타 상속인의 상속분이 현저히 줄었을 경우 등 유류분 침해가 알게 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피상속인 사망에 앞서 특정 상속인이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인도 유류분권도 존재하지 않으며, 상속이 시작된 시점에서야 발생하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도 있을 수 없어 포기 각서의 효력도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은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여부 가능성 등에 대해 세심하게 타진해봐야 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뒤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내에만 반환청구가 가능한 점도 알아두자.

김수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상속전문변호사로 지정되어 현재 법무법인 한중에서 상속 분야에 관련해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의 소송 및 자문변호사, ㈜한국항공우주산업ㆍ㈜샘코ㆍ㈜세안시스템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여기에 금융연수원과 조세연수원 등을 수료하고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네이버 지식in 상속, 유언 담당 법률상담변호사,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도 활약 중으로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상속' 부문 우수변호사에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