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출산휴가 3→10일 확대…정부, '아빠 육아' 유도

입력 2017-12-20 22:33


오는 2020년까지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3일에서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여성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 목표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를 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여가부는 제1차 기본계획(2015~2017)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여가부의 2차 기본계획에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확산, 고용과 사회 참여 평등, 일과 생활 균형, 여성의 안전과 건강 등 4대 목표에 따른 6개 분야별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현행 3일인 남성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유도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 돌봄의 남성참여 지원 부분을 강화했다"며 "이번 2차 기본계획 특징 중 하나가 이른바 '독박육아' 문제 개선책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확대 방안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온라인 이용자·사용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목표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운영해 여성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신규 도입, 군·경찰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선발 과정 개선 등이 포함됐다.

다양한 유형의 여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게 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1차 기본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고용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고용 환경 자체의 근본적인 성차별 해소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여성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는 최근 문제가 된 생리대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식약처 및 환경부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사료 조사 등을 위한 연구소 설치·운영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2차 계획안에는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성평등 실행 목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각 부처가 실행 목표에 따라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기획하게 된다.

부처별 추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범부처 양성평등정책 조정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위상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양성평등은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한 핵심가치"라며 "정부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실행 목표를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성평등', '양성평등' 용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 제언이 되기보다 정책을 왜곡하고 소모적 논쟁만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차관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