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에 기술 수출한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9일 일본 미츠비시타나베로부터 인보사의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25억엔(계약 당시 273억원) 반환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츠비시타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원개발사인 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미국 임상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달 초 미츠비시타나베사와 '인보사'에 대한 기술을 수출하면서 계약금 273억원과 함께 임상시험과 시판허가 등에 따라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로 4천716억원을 받는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미쓰비시다나베는 인보사의 일본 시장에 대한 독점적 개발과 판매 권리를 갖고 일본 임상시험과 품목허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 이같은 내용을 포함, 임상 진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미츠비스타나베측에 제공해 왔다"며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40 영업일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취소 사유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