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비자와 분쟁 중 소송제기 못한다

입력 2017-12-19 17:03


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와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일 때,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개선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문위는 우선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역할을 강화해 소액 분쟁의 경우 분조위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용 부담, 정보 격차 등 소비자의 소송 대응력이 약한 점을 악용해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도 차단키로 했습니다.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도 도입됩니다.

여러 명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분쟁조정 내용을 공시하고,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신청 기회를 부여해 분조위에 일괄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보험사가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자문 소견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은 자문위의 개선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