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2장 쓴 알바생' 절도범 몬 편의점 문 닫았다

입력 2017-12-17 17:03


아르바이트생이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한 편의점주가 영업을 중단했다.

17일 오후 3시께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으로 풀려난 A(19·여)양이 일한 청주시 서원구 편의점 문은 굳게 닫힌 상태였다.

주말은 물론 늦은 밤까지 영업한 편의점 대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졌고 "점포 사정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붙었다.

청주권 편의점 가맹점주 모임 관계자는 "최근 알바생 절도 신고 사건 등으로 지역 사회에서 말이 많아져 어제부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휴일이어서 영업 중단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편의점주는 A양과도 연락이 안 되는 상태다.

A양은 지난 13일 편의점주에게 "근로 계약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남겼지만 17일 현재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게 돼 정말 다행이다"며 "아직 지난달 말과 12월에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편의점주는 기자의 수차례 통화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난 9일 A양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편의점주와 다퉜다. 점주는 이튿날 A양을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은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과자를 사고 무심코 비닐봉지 2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A양 절도 혐의에 피해가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해당 편의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주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