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해결방안

입력 2017-12-15 16:19
대구에서 A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20년 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배우자와 직원의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면서 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규정을 맞추었다. 김 대표와 직원의 부단한 노력 덕분으로 굴곡은 있었지만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점을 항시 감사하게 생각한 김 대표는 현재 임원이 된 직원들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막대한 증여세 10억 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또한 평택에서 B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 대표는 2001년 초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남편과 동생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IMF를 막 벗어난 때인지라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개인사업자였을 때의 음식점으로 인해 여러 위기를 견뎌냈고 그 이후 안정적으로 B 기업이 성장하였다. 하지만 동생이 외국으로 이민가면서 돌려 받았던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오 대표도 세금 7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이러한 사례는 의외로 많다. L 기업의 B 대표도 양도양수를 통해 명의신탁주식 6만 주를 회수하면서 주식증여 취득에 대한 세금을 8억 원을 과세 받았으며, R 기업의 C 대표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3억 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상태이다. 아울러 추징당한 세금에 대해 과세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판결을 받은 사례도 많이 있다.

많은 기업에서는 2001년 7월까지 발기인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행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기업에서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주식을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편법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여전함을 지적하였고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탈세행위에 더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요구를 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의 보유에 따른 기업의 위험이 더욱 커질 상황에 있다.

기업 CEO에게 있어 명의신탁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증여세로,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들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시기에는 주식가치가 높지 않아 문제가 크지 않았지만 기업 성장에 따라 주식가치가 올라간 상태라서 큰 문제가 된다. 게다가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추가된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일반적 증여에서 받는 직계존속과 부부간에 받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의 경영개입을 막을 수 없다. 실제로 수탁자와 관계가 틀어져 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환원조건으로 큰 금액의 현금보상을 요구하거나, 회계장부열람권/업무o재산상태 검사청구권o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 경영에 개입하는 사례를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등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과 경영권을 위협받는 위험도 크며, 기업이 성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시킨 재무적 위험을 해소하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면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배당을 하려 해도 배당금 지급위험과 회수 위험이 존재하기에 배당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대응책을 마련하여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양도방법이 있는데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을 발생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둘째, 계약의 해지가 있다. 이 방법은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입증을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보게 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셋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을 위해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 없이 일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필요한 충족조건에 맞아야 활용이 가능하며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갖추기도 쉽지 않다. 아울러 이 제도를 통해 실제소유자로 확인 받은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는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등을 통한 해결방법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기업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점검과 퇴직금, 상여금, 유족 보상금 규정 및 기타 법인정관을 점검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이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