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부동산 대책] 2020년까지 전월세상한제 의무 도입

입력 2017-12-13 14:00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재계약을 거절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연 5% 이내에 임대료 증액을 제한해,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토부 측은 이번 대책으로 급격한 임대료 인상과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격 3억원 등록임대주택에 8년 간 거주하면 연간 2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