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뇌물' 이재홍 파주시장 징역 3년 확정…시장직 상실
이재홍, 지역 운수업자로부터 수천만원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이재홍 파주시장 불명예퇴진…각종 사업 '차질 우려'
이재홍 파주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경기도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된 것.
이재홍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한 상태다. 이재홍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홍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홍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56)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천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홍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 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이재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은 것은 물론 당선 자체도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한편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 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처럼 이재홍 파주시장이 임기 내내 자신을 옥죄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등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도하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자 지역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역대 파주시장 가운데 중도에 낙마한 사례는 이재홍 시장이 처음이다
1·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그는 혐의를 벗고자 고군분투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이전 재판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장 파주시는 이재홍 시장이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해 시정 운영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법원이 징역 3년에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파주시청 공무원들은 낙마 소식이 알려지자 휴게실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앞으로 파장을 점치는 등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분위기였다.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현안 사업 차질도 예상된다. 시는 지역 발전을 이끌 역점사업으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공여지 개발사업, 국제정밀의료센터 유치사업, 장단 콩 웰빙마루 조성, 종합병원 유치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재홍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으로 이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재홍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