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인의 동의 절차 없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이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을 찾아가면 즉시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5억→7억, 지방 4억→5억) 조정하고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 합니다.
이외에도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현행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