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부동산 대책①] 임대업 등록하면 세금 깎아준다

입력 2017-12-13 17:20
<앵커>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감면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예고했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되,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인터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특히 세입자가 원하면 한집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8년 이상 장기 임대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 소득자에 대한 분리 과세를 예정대로 2019년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분리과세 대상 임대 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 건보료 인상분이 임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8년 장기임대는 80%, 4년 단기임대는 40%씩 각각 감면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소득의 70%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임대소득세 필요경비율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반면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민간 등록임대가 100만호 늘어나게 되면 임대료와 임대기간이 공적으로 규제되는 주택이 2022년에는 총 400만호에 이르게 됩니다. 전체 임차가구의 약 45%가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등록 임대주택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한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되, 오는 2020년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