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흥도 낚싯배 사고는 쌍방과실"…충돌 300미터 앞두고 조치無

입력 2017-12-12 16:15


경찰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 대해 쌍방과실로 판단을 내렸다.

오늘(12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영흥도 낚싯배 사고는 쌍방과실"이라고 수사 결과를 전했다. 더불어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두 사람은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 대한 쌍방과실 정황에 대해 "양측이 충돌을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일 오전 6시 1분 2초 경 두 선박 간 거리는 300여 미터로써 충돌이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두 선박 모두 침로나 속력을 변경하지 않아 쌍방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쌍방과실로 조사된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서 급유선 선주의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경에 따르면 급유선 선내의 CCTV가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위법하지 않다는 전언이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