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상 경조사비가 5만원으로 제한된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을 5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현금 기준 5만원까지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결혼식, 장례식 등 화환은 현재와 같이 10만원까지 할 수 있다. 현금과 화환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각각 5만원씩 제공할 수 있다.
김영란법 상 경조사비 상한액 5만원 책정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lube****)뷔페 가격이 얼만데 5만원이냐. 선물 가격 올리지말고 경조사비나 현실화해라" "(kimd****)김영란법이 뭔지도 모르고 친구나 선배 결혼식에 가서 김영란법 걸린다고 5만원 넣는놈 분명히 있다" "(mand****)5만원 잘 했습니다. 강력 확대 시행해서 공무원들 허리 펴고 삽시다. 봄 가을 결혼 많을 때 너무 힘듭니다. 꼭 지킵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KBS 1TV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