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감사용역 관련 법규준수 여부 점검

입력 2017-12-10 12:00


금감원은 10일 내년 사업보고서 점검시 비감사용역 관련 법규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국회가 비감사용역 제공에 따른 감사인 독립성 악화와 이해 상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비감사용역 규제 범위확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사항으로는 ▲비감사용역 금지회사를 연결대상 기준으로 확대하고 ▲금지업무에 매수목적 실사·평가, 자금조달 등 알선 및 중개, 경영의사결정 수반업무까지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비감사용역 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와 공유하고, 감사품질 평가에 활용하는 등 향후 회계감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17년 사업보고서 점검시 공인회계사법상 비감사용역 제한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