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INA 뉴스]"베트남서 자영업, 법인 또는 현지인명의로 가능"

입력 2017-12-13 15:57
<앵커>

베트남 사업파트너 'K-VINA' 시간입니다. 먼저 'K-VINA'에서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베트남 비즈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앵커>

베트남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베트남 세금체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일텐데요. 오늘(8일)은 베트남의 법인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K-VINA비즈센터 세무 관련 전문위원이신 임병관 이정회계법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질문1>

베트남은 인건비가 싸고 젊은 인구가 많아, 우리나라 상당 수의 제조업 기반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제조업 기업이 베트남으로 진출할 경우 어느 정도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베트남 법인세율은 2014년부터 최근 2-3년간 계속 낮아져서 2016년부터 한국과 동일하게 2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 광물개발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32%부터 50%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다양한 조세혜택을 주고 있어서 투자분야와 지역에 따라 10% 또는 17%의 낮은 세율이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기도 합니다.

<앵커 질문2>

그렇군요. 다양한 조세혜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베트남의 조세혜택은 제조업 등 법에서 정한 투자장려분야의 기업이나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된 투자장려지역에 진출한 기업, 일정 투자규모를 만족하는 신규프로젝트에 주어집니다.

투자 장려 분야는 교육, 건강, 스포츠/문화, 첨단기술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조세 혜택은 표준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우대세율과 일정기간 법인세 전액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세액감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도시지역을 제외한 공단지역에 설립된 제조업체는 과세소득 발생연도부터 2년간 100%, 이후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조 건설업이나 운송사업에서 일정 인원 이상의 여성직원을 채용하거나 소수민족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질문3>

꼭 제조업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나 소상공인들도 베트남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슈퍼마켓이나 카페, 숙박업소 등을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네. 말씀하신 슈퍼마켓, 카페나 음식점, 숙박업소 등은 개인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높은 업종인데요. 호치민이나 하노이 현지에 한국 교민들도 많아지고 베트남 내국인의 구매력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은 불가능해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업종들은 사실상 외국인투자허가를 받기 쉽지 않은 업종이어서 많은 분들이 현지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과세소득에 법인세 20%가 적용되고요, 현지인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율 5%~35%가 적용됩니다.

<앵커 질문4>

조세혜택을 누리는 것만큼 세금으로 나가는 지출을 아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베트남 사업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기본적으로 법인세 체계는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동일합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과세소득에 정해진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세무상 비용이 많아지면 과세소득이 줄면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지출한 비용이 세무상 비용으로 잡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베트남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요건이 한국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업관련성만 입증되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경우 Hoa Don이라고 하는 세금계산서만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아무리 적은 소액이어도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고요, 거래처를 방문하면서 택시비를 낸 경우에도 영수증을 모아서 택시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해야만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2천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약 백만원 이상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계좌 이체한 경우만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앵커 질문5>

베트남은 세금계산서만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베트남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사전에 들어가는 경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베트남 현지 투자법은 해외 투자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필요한 자금을 반드시 베트남 시중은행에 투자자 명의의 역외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외계좌를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직접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자본금 인정이나 세무상 비용 인정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역외계좌를 이용해 토지계약대금이나 사무실임차계약금, 법무법인 수수료 등을 지급하시면 법인설립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임병관 이정회계법인대표와 함께 베트남의 법인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개인소득세 문제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모셔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