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비타민 담배 청소년에 팔지 마"…이유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

입력 2017-12-07 17:37


여성가족부가 '비타민 담배'에 대한 청소년 판매를 금지했다.

오늘(7일) 여성가족부는 "비타스틱·릴렉스틱·비타미니·비타롱·타바케어·체인지 등 담배와 비슷한 형태를 띤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이른바 '비타민 담배'인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비타민 담배'가 인체에 무해한 기능성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와 유사한 형태라는 점에서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했다. 자칫 청소년의 흡연습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금지 조치에 따라 '비타민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비타민 담배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을 통해 흡연습관 조장 제품을 규제해 청소년 흡연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비타민 담배'는 비타민을 수증기로 흡입하는 긴 막대 형태의 제품이다. 흡입 시 내부의 비타민 성분이 수증기 형태로 몸에 흡수되는 게 특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