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민정수석, 세번째 국민청원 답변‥"조두순 재심 청구 불가능"

입력 2017-12-06 13:46
수정 2017-12-06 13:50


청와대가 오늘(6일)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에 이어 세번째 국민청원인 '조두순 출소반대'에 대해 답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알고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그가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주변에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날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을 설명하면서 답했습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며 "대법원 양형규정에 따라 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음주를 이유로 성범죄 형량을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성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공청회 등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