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주취감경 제도 폐지 청원에 청와대가 답을 내놓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SNS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등장해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조두순 사건 당시 법원은 일단 무기징역을 선택했한 뒤 조두순이 만취였단 점을 인정해 12년의 유기징역 형을 선고했다"며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취 상태의 범죄에 대해 되레 가중 처벌하는 해외 법 규정이 눈길을 끈다. 프랑스의 경우 음주 및 마약 복용 후 저지른 범죄 중 폭행, 성범죄 등은 가중 처벌 대상이다. 독일 형법에서 역시 '명정법'에 의거해 취한 상태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까지 조두순 사건 관련한 청와대 청원은 '출소반대'와 '주취감경' 두가지로 진행됐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총 61만5354건의 동의를 얻어냈으며 주취감경 청원은 21만 6774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