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와병 오진' 잃어버린 10년, 2년 다툼 끝 '1억' 배상

입력 2017-12-06 10:48


'세가와 병'을 뇌성마비로 오진, 10여 년간 누워 지낸 환자가 약을 바꾼 뒤 1주일 만에 제 발로 걷게 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3살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A(20)양의 가족은 오진 의혹을 제기하며 뇌성마비 진단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 측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만 3세가 넘을 때까지 까치발로 걷는 등 장애를 겪은 A양은 부모와 함께 2001년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수차례 입원치료도 받고 국내외 병원을 전전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뇌병변 장애 1급 판정까지 받았다.

그러나 2012년 7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물리치료사는 "뇌병변이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의료진은 MRI 사진을 본 뒤 뇌성마비가 아닌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상'으로 진단했다.

'세가와 병'으로도 알려진 이 병증은 주로 소아 연령에서 나타나는데, 신경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이상으로 도파민 생성이 감소해 발생한다.

소량 도파민 약물로 장기적인 합병증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A씨는 실제 병원 측이 처방한 약을 먹고 일주일 만에 스스로 걷게 됐다.

A씨와 A씨 아버지는 2015년 10월 뇌성마비로 진단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년여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다.

의료 관련 전담 재판부인 대구지법 민사11부(신안재 부장판사)는 피고 측이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세가와병 뇌성마비 오진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