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독성유기화합물 처리업체인 비제이씨와 기계부품 제조 업체인 오엔씨엔지니어링은 오늘(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대자동차가 자사의 기술을 탈취했다며 정부에서 수사기관이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 같은 사법기관과 공정위, 기술분쟁조정위 등이 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에 기술탈취 당한 기업을 도와줄 곳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법기관을 통한 구제는 비용과 대법원 판결까지 7년의 시간이 부담스럽고, 공정위는 '하도급법' 등 거래 관계에 집중하고 있어 기술탈취 같은 형사적 사실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도 조정 기관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기술탈취 피해를 구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는 "지금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빼앗기고 계약을 해지당해 매출이 전무한 상태"라며, "또 가해 기업이 저희 특허를 모방해 새로운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에 대법원 결정전에는 일을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 측은 "현대차가 비제이씨로부터 탈취한 자료는 없다"며, "또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일방적 계약 해지가 아니라 계약종료일에 맞춰 비제이씨와 남품계약을 종료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