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진 도로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때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시 운전자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비탈진 도로나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의 바퀴에 받침돌을 괴거나 앞 바퀴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규정된 주차방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며, 시장 등이 비탈진 노상주차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놀이공원을 찾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에 사고를 당한 하준이 엄마의 라디오 인터뷰를 드고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올라온 하준이 부모님의 청원내용을 담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과 제안사이트에 하준이법 청원수는 13만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