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더 면제됩니다.
국회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해 통과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읍·면 지역에 있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청소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이 올해에서 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조정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내년 1,085억원, 2019년 1,127억원, 2020년 1,171억원 등 3년간 총 3,3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부과세 면제가 연장됨에 따라 우려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을 덜게 됐다"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