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사이에 법인카드를 이용한 유흥주점 결제는 줄고 일반음식점 결제는 늘어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원으로 2015년 4분기∼작년 3분기 승인액(1조1천330억원)보다 약 4.8% 감소했다.
청탁금지법은 작년 9월 28일 시행됐으며 그 후 1년간 유흥주점에서 회사 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이다.
2015년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결제금액은 2014년보다 3.2% 줄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는 감소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